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신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문 덕 리에 있는 ‘ 엘리 팝’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