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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45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011,776원 및 그 중 26,28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011,776원 및 그 중 26,285,301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19,726,47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각 이 사건 2015.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2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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