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2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앓고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에 맡기기보다는 구금 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