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 일원에 G 기숙사 건물 신축 공사를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 및 공사 준비에 필요한 업무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기숙사의 건축허가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권에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11. 1. 25.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기숙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기숙사의 건축허가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권에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사업경비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영 I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