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73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8] 피고인은 2015. 8. 29.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모텔 신축공사현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F스님(G의 법명임)에게 절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남편 망 H 명의의 I 주식 10,000주가 담보로 묶여 있어 이를 풀려면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2015. 10. 9.까지 현금화해서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이름이 있는 F 스님이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G(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됨)가 “A가 H 명의의 I 주식이 있는데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A 명의로 H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없어 내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서 약 60억 원 상당을 만들어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E과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과 G(공소사실 기재 ‘L’은 오기이다)가 I 주식에 대하여 한 말이 맞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I 주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 20일 이내로 이자를 넉넉히 쳐서 바로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고가의 도자기와 그림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