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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3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5행의 ‘2013. 8. 31.’을 ‘2013. 8. 27.’로, 제4면 제12행, 제5면 제4행의 각 ‘2013. 9. 7.’을 각 ‘2013. 8. 31.’로, 제4면 제15행의 ‘173,504,000원을’을 ‘173,360,000원을’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피고와 C 사이에 2013. 9. 7. 체결된 69,344,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10. 1. 체결된 104,016,000원의 증여계약의 각 사해행위 취소와 173,504,000원의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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