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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컨설팅 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코스닥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고 추가로 α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투자 운용금이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부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의 예금계좌로, 2011. 2. 11.경 4,000만 원, 2011. 2. 12.경 2,500만 원, 2011. 4. 1.경 1,500만 원, 2011. 4. 6.경 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506∼5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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