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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35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살인 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서로 B의 양팔을 잡고 당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B의 팔을 놓쳤고, 이에 B과 피해자 F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전선으로 누른 적은 있지만 목에 전선을 감아 돌린 사실은 없다( 특수 상해와 관련하여).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살인 미수의 점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원심판결 문 제 6 내지 9 쪽) 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살인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한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B의 목 부위 사진 영상에는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줄 등으로 압박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환( 環) 형태의 붉은 선이 목 뒤에까지 이어져 있는 점( 증거기록 2020 형제 4242호 제 11 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발급된 상해 진단서에도 ‘ 피해자 B의 전경부에 줄로 조여 진 상처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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