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과 친구 사이로, '2017. 4. 17. 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 로 201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1:37 경 거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위 특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 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니는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불상의 손님들 및 위 B의 처와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살인 미수와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30 여 회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또한 본건은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