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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7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 2. 제1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피해자 E가 소집하여 2011. 7. 26.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제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이를 주도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단지에 2011. 7. 29.경 ① 「‘E’ 총회는 원천무효이다! 왜 무효인가-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총회이기 때문이다. 투표 및 개표시 상대방 참관 인원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 상대 조합원 출입금지 -D 재건축 주택조합-」, ② 「재산 지분 : 남편 98%, 부인 F 이사 2%, 2%인 F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 지명- ‘E’ 실권 장악 음모 드러남 730명 조합원은 통곡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2.경 ③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분 2%짜리 조합원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재개발꾼을 전 조합원이 굳게 뭉쳐 규탄하고 영원히 추방합시다. D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0.경 ④ 「E 25% 기부채납 주장 서울시 대환영 730명 조합원 분노 25% 기부채납시 조합원 1000억 원 이상 손실, 환급금 가구당 수억 원씩 손해 예상, 재개발꾼을 단지에서 추방하자 D 재건축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11. 8. 18.경 ⑤ 「서울시 기부채납 20% 권장발표-조합원 수백억 이상 이익창출 E 25% 기부채납 주장결과 이주시기 지연 및 조합원 분열초래 D 재건축주택조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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