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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0 2013고합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2: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복개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C 정부의 국정운영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장소에서 선거유세 연설을 하고 있던 D당 홍성군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하는 E에게 “한 게 뭐가 있다고 뽑아달라고 하냐”라고 소리 지르며 눈을 던져 위 E의 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하는 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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