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씨 21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26. AE, M, AF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M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998. 8. 19.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0. 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2012. 10. 4. 증여를 원인으로 2012. 10. 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7. 23.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 종중은 피고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무효인 등기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의 승계인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①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N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