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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4.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20. 4. 2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무선진공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0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무선진공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20. 1. 6.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중고거래 사이트 D에 작성한 ‘전동드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판매 가능한 전동드릴이 없었기 때문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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