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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8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중회의 대표로서, 위 종중 토지인 충북 진천군 D 외 5필지가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진천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 314,582,38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26.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농협에서 400만 원, 2012. 4. 16.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2. 4. 26.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이월농협에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자택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지출내역,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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