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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0 2019고단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9:4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 사진첨부, 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1 11. 29.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 7. 29.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만 범행 경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 적재함에 자전거가 실려 있자 그냥 타고 감),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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