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칼갈이 1개(날길이 약 31cm)를 들고,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칼날길이 각각 20cm, 17.5cm, 19cm)를 들고, 상의 주머니에 접이식 칼 1개(칼날길이 약 9.5cm)를 휴대하고 손에 들고 있는 금속제 칼갈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