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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8: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64 구로1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이내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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