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문
피고가 1996. 3. 4.에 한 서울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2. 29. 제45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6. 1. 1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3. 4.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하였다.
나. 재의결된 조례안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2 주택개량재개발(자력개발)사업지구 1차 분양처분과 관련 청산금 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청산금징수는 일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할 수 있고, 분할징수기간 중에는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도시재개발법 위반 여부
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개정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은 '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은 ' 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경우의 이자율은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을 결정한 당시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 이하로 한다' 제2항 은 '청산금의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30조 ,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시행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 위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의결한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법 제54조 ,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