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선거구의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2012. 12.경 경비용역업체인 (주)건창시스템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2013. 9. 3.자 업무방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 30.경 위 건창시스템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위 건창시스템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9. 3.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가 진행되던 중, “건창시스템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입찰이 무효다.”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를 쳐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소속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가 주관하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 9.자 업무방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12.경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을 가결하였고, 2014. 1. 8.부터 2014. 1. 9.까지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13.경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위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피고인의 동대표 직무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행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의장 G으로부터 직무정지 상태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관리주체에서 대표회의에 참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참석한 것이니 발언을 절대 막지 말아 주세요. 나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실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