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31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