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연번 4 내지 7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320,000원 H의 임금 합계 6,400,000원 I의 임금 합계 6,300,000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0,000원 J의 임금 합계 5,680,000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96,992원, 2018. 5. 24.부터 2019. 8.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