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화금융 사기 등 사기 범행의 공모 D과 E은 2017년 상반기 일자 불상 경 필리핀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 장 집’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 인출 책’ 조직원을 모집하고, 일명 ‘ 오더 집’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 장 집’ 조직원이 수집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 인출 책’ 조직원은 위 대포 통장에서 편취 금을 인출하여 ‘ 오더 집’ 조직원과 ‘ 장 집’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E의 제안으로 2017. 8. 경부터 ‘ 인출 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14.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 필리핀 소재 카지노의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
지급하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1매를 맡겨 두어야 한다“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 대포 통장’ 을 수집하는 역할을, F는 E의 제안으로 2017. 8. 경부터 ‘ 인출 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0. 22.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 대포 통장’ 을 수집하는 역할을, G은 D의 제안으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