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1. 19:0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에 있는 남거창농업협동조합 공동창고 부근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