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신고를 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129』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빨래 건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 신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은행 계좌 관련 회신 내용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대화 [2020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고소인, 피고소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이 사건의 경우 체크카드(위 법 제2조 제10호 가.
목)와 비밀번호(위 법 제2조 제10호 마.
목)]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