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B은행 C 계좌의 가입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연락했다가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2%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남는 체크카드를 1장 보내주어야 한다. 이 체크카드는 상환 원리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할 것이고, 완납이 되면 카드를 돌려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1층 앞 노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5. 17:26경 피해자 F이 성명불상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 중 600만 원이 같은날 17:57경부터 18:02경까지 사이에 인출되자, 남은 100만 원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날 18:1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G)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자료(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