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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나204568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11면 14행의 “②”부터 18행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18행의 “③”을 “②”로 수정 11면 21행의 “④”부터 12면 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③ 원고 A의 급여 수준은 사실상 피고 임원에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피고측도 원고 A가 계속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길 원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급여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2면 7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와 “나아가” 사이에 다음을 추가 『(원고 A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급여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위 원고와 입사시기 및 직급이 유사한 근로자들과의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과 같이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4호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항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6조 제1항(1997. 3. 13. 신설된 후 2010. 1. 1. 삭제되기까지 위 규정의 시행을 수차례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및 노동조합법(2010. 1. 1.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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