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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18가합10241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C을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략적 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8. 23.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 원고, D가 유전자 전사 제어 물질인 Pyrrole-Imidazole-Peptide(Polyamide)(이하 ‘PIPA'라 한다)의 제조 및 사업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휴함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략적 제휴의 개요)

1. E는 원고 및 D와 협력하여 한국에 PIPA의 GMP제조법인(B)을 2016. 9. 10.까지 신규 설립하고, E는 B에게 PIPA의 GMP제조를 할 수 있도록 PIPA 제조의 GMP 품질을 위한 제조 기술 등을 이전한다.

2. 원고는 E 및 B가 제공하는 PIPA를 이용하여 신부전증과 전립선 암에 대한 신약의 개발 및 임상실험 등을 진행하고 E와 B는 원고의 신약 개발 및 임상실험 등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 일체 등을 제공한다.

3. B의 설립 자본금은 한화 20억 원이며, 지분율을 E 50%, 원고 45%, D 5%로 한다.

(중략)

7. 원고는 B의 생산공장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B에 장기 임대함과 동시에 E의 지원을 받아 최단 기간 내에 GMP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금 2,000,000,000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희귀의약품 합성, 제조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2016. 10. 17.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F는 2018. 5. 30.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연대보증계약체결 등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6. 11. 3.부터 2017. 2. 9.까지 피고 C의 딸 G에게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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