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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6156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8호증”을 “8호증의 각 기재”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토지의”부터 제19행의 “진출입하였던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I은 1999년경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77.75㎡ 규모의 1층 주택을 신축하였고, 1999. 8. 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6. 11. 22.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택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된 이래 2007. 8. 25. 화재로 소실되기까지 I, E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해 위 주택에 진출입하였던 사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구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의 위치의 지정 및 공고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45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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