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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세명에이엔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황민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9.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2003. 4. 17. 16:00경 원고의 거래처인 오산대학교에 가구를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리-판교간 서울 외곽순환로 상행선 11.5㎞ 지점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갓길에 정차중이던 소외 2 소유의 트럭을 추돌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화물차에 동승한 동료 직원 소외 3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소외 3의 처로서 유족인 소외 4는 2003. 5. 9. 원고 소유의 위 화물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로부터 장례비 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0,000,000원의 책임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소외 4는 2003. 5. 23. 소외 3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50%는 일시금, 50%는 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3. 6. 2. 소외 3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일시금(50%)인 39,090,070원과 2003. 5. 1.부터 개시되는 유족연금액에 대하여는 동승자책임보험으로 수령한 78,000,000원이 충족될 때까지 지급중지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매달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장의비 7,216,620원은 삼성화재로부터 수령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16,620원을 지급한다”는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결정을 하였고, 소외 4에게 그 무렵 위 5,216,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4는 그 이후 2003. 7. 24.경 소외 2 소유의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신동아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3에 대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사망 위자료 45,000,000원 + 상실수익액 123,000,000원 + 장례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신동아화재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신동아화재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 1과 가해차량 소유자겸 운전자의 사용자인 원고 및 근로복지공단에게 가지는 손해배상권 및 보험금청구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2003. 7. 28.자)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소외 4는 그 무렵 삼성화재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던 80,000,000원을 반환을 하였고, 2003. 11. 21.경 피고에게 “신동아화재 등 가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하고 그들의 민사상 책임을 소멸케 하였다”는 사유로 장의비 명목으로 수령한 위 5,216,62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신동아화재는 삼성화재로부터 2003. 8. 29. 64,00,000원, 2003. 9. 30. 16,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책임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나머지 지급보험금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써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 같은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신동아화재에게 구상금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원고가 신동아화재에게 위 판결에 따라 9,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위 지급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가 소외 3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23. “관계법령의 해석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의 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대체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가해 차량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청구권이 아닌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배상책임청구권이 근거하고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동아화재에게 9,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소속근로자인 소외 3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인 소외 3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대체지급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1999. 12. 31. 법 제6100호로 본조 신설).

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가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동아화재에게 9,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3의 유족인 소외 4는 삼성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8,000만 원을 기 수령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수령액 범위내에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가 제한받는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동아화재와 사이에 위 책임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1억 7,000만 원에 합의를 한 후 신동아화재로부터 동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위 보험금을 지급한 신동아화재가 위 1억 7,000만 원 중 위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에 정한 사용자배상책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위 9,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9,300만 원은 원고가 자신의 고유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수급권자인 소외 4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3에 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동아화재에게 단지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대체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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