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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미래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부터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뇌병변 1급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각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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