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수일 내에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미변제금 2,707,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평택지원’이라고만 한다)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피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한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이 평택지원 2010가단9356 청구이의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목격하고 들은 사실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8. 1. 26. 피고인 B의 처남인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1998. 3. 2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해자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 30. 평택시 Q 답 652㎡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주채무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피해자가 위 변제기 이후에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1998. 6. 26. 피고인 A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월 3%, 변제기 1998. 7. 26.로 된 차용금증서를, 1999. 9. 20. 피고인 A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월 3%,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