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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8 2013고정29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 26.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소유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가 위 금전채무를 변제기인 1998. 3. 26.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998. 6. 26.부터 2000. 1. 4.까지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지급하고, 1998. 11.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가소38872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0. 6. 9.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의 지분에 대하여 위 평택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차용원리금 및 위 판결금 채무 등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11필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피고인 A 명의의 위 근저당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피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각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00. 11. 28. 피고인 A 명의의 위 근저당을, 2000. 12. 6. 위 11필지 부동산 중 8필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1. 피고인 B은,

가. 2010. 5. 13. 위 평택지원에서, 2000. 11.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및 A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99가소38872호 승소판결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평택지원 G로 11,942,678원 및 그 중 2,707,0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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