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61세)이 소외 D 등에게 서한문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의 팔을 잡고 이야기하자, E의 팔을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3:00경 원주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사람이 없어서 병신을 입주자대표로 뽑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