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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8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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