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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자녀들(15세, 14세, 8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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