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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회사 자금 담당자 C)으로부터 “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는 등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매출 실적 3회를 올리는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9. 21. 10:00 경 광주 동구 D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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