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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2487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1, 12, 13, 14, 15, 17, 16, 11의 각...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22. 서울 도봉구 C 대 106㎡(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D는 2006. 9. 1. 원고토지 옆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E 대 96㎡ 및 그 지상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주문 제1항 기재 ㄴ부분으로서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침범부분은 원고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가 원고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침범부분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침범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는 그 철거를 위하여 침범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침범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침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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