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대 27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4. 부산 동래구 C 대 274㎡(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6. 4. 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6. 28.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동래구 D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지상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6.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8㎡( 이하 ‘ 이 사건 침범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부산 동부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토지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와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 토지 중 피고 건물의 침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토지 중 D 토지 공유자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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