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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앞 사거리의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가 출발신호로 바뀔 때 위 에쿠스 승용차의 과속폐달을 과도하게 밟음으로서 같은 차로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여,4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뒤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남,28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30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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