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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308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C(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주식회사 D(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하는 법인)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6.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권유를 받아 주식회사 C의 P2P 투자상품 중 142, 144, 149, 151호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8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투자약정과 달리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고에게 알린 차주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피고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9. 6. 26.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08호),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88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결국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돈 중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투자금의 원금상환일 중 가장 늦은 날인 2018. 7. 26.부터 약정금리 중 가장 낮은 연 12%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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