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로가 겹쳐 졸음운전을 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도 보지 못하고 사고 충격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