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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6차로 중 6차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방주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928,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차량 특정)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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