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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후, 2013. 4. 12.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9%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모두 2006년에 받은 것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은 음주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행까지 경합되어 정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모친, 장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비롯한 가정 환경,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상담치료를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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