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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8:10 경 제주시 삼 봉로 2길 32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 북로 861에 있는 대호 농산물 저온 저장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전날 마신 술에 의하여 아침 출근길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된 이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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