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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고경면 도 암리에 있는 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선 리에 있는 보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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