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1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내당2 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의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