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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0:15경 업무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학약국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7,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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