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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8고단12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골프클럽 주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게 “내가 양산시 F에 있는 신축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개동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부터 받았는데, 다 팔리고 현재 3채가 남아 있다. 나에게 1채 당 분양대행 수수료 8,000,000원을 포함하여 25,000,000원씩 총 75,000,000원을 주면 대출금 98,000,000원을 승계하고 빌라 3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수수료 24,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 명의자인 J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이 사건 빌라 3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6. 8. 9.경 이 사건 빌라 3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16. 8. 22.경 J으로부터 40,000,000원, 같은 달 29.경 G회사 K 차장으로부터 18,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되돌려 받았고, 그 중 51,000,000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0,000원 중 분양대행 수수료 24,000,000원(= 3채 × 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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