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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1. 2.경 하남시 C 지상에 신축 예정인 ‘D건물’의 시행사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임하여, 이를 동업으로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하남시 C 소재 D건물 분양사무실(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양아치짓 하지 말고 내놔” 등으로 말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부터 2019. 6. 30.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몫을 포함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분양사무실의 외벽에 ‘분양수수료 지급않는 악덕 분양대행사 B대표는 즉각 지급하라!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분양사무실의 창문에 ‘B은 떼어먹은 수수료 지급하라’는 내용의 종이인쇄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양대행(변경)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1. 각 증거사진

1. 2019. 4. 8.자 녹음 CD(증거기록 제2권 제163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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