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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4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5: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폐가 옆 공터에서 평소 폐가의 소유권 문제로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71 세) 이 위 폐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 함부로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 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15cm, 세로 10cm) 1개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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